부동산행정3심기각
손실보상금
대법원 · 2017두30252 · 선고 2017.09.21
판결 요지
-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4조에서 정한 ‘일단의 토지’의 의미
-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서 규정한 ‘종래의 목적’의 의미 및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양희선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2. 15. 선고 2016누114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74조의 ‘일단의 토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용 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이 동일한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등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제74조[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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