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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울산지법 · 2017가단61265 · 선고 2018.03.23

판결 요지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丙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丁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乙은 업무상 보관하던 甲 회사 소유의 배관자재를 甲 회사 몰래 판 후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丁은 乙이 판매하는 배관자재가 장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甲 회사에 배관자재의 매입원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乙과 丁은 공동하여 甲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丙 회사는 대표자인 丁이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하여 甲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丁과 공동하여 甲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甲 회사의 자재를 고의로 빼돌린 乙과 달리 丁과 丙 회사는 乙이 판매하려는 물건이 장물인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甲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재고관리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甲 회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丁과 丙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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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공단종합배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순민) 【피 고】 【변론종결】2018. 3. 9.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128,522,912원,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02,818,329원, 피고 주식회사 자운테크는 피고 1, 피고 2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73,212,52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8. 3.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6조제750조제760조제763조상법 제210조제389조 제3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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