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울산지법 · 2017가단61265 · 선고 2018.03.23
판결 요지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의 직원인 乙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丙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丁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乙은 업무상 보관하던 甲 회사 소유의 배관자재를 甲 회사 몰래 판 후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丁은 乙이 판매하는 배관자재가 장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甲 회사에 배관자재의 매입원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乙과 丁은 공동하여 甲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丙 회사는 대표자인 丁이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하여 甲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丁과 공동하여 甲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甲 회사의 자재를 고의로 빼돌린 乙과 달리 丁과 丙 회사는 乙이 판매하려는 물건이 장물인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甲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재고관리 등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지 못한 甲 회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丁과 丙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공단종합배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순민) 【피 고】 【변론종결】2018. 3. 9. 【주 문】 1. 피고 1은 원고에게 128,522,912원, 피고 2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102,818,329원, 피고 주식회사 자운테크는 피고 1, 피고 2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73,212,52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8. 3.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6조제750조제760조제763조상법 제210조제38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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