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72834 · 선고 2016.10.0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태권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4가단158679 판결 【변론종결】2016. 18.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81,355,760원 및 그 중 1,440,122,318원에 대하여는 3. 16.부터
- 4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1,233,442원에 대하여는 3. 16.부터
- 5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태권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4. 선고 2014가단158679 판결 【변론종결】2016.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81,355,760원 및 그 중 1,440,122,318원에 대하여는 2013. 3. 16.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1,233,442원에 대하여는 2013. 3. 16.부터 2016.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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