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행정2심기각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72329 · 선고 2017.04.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9.
- 2선고 2015구단33725 판결 【변론종결】2017. 6. 【주 문】
- 3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40,084,9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8.
- 6원고들에 대하여 한 140,084,9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중 47,839,59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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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5구단33725 판결 【변론종결】2017. 4. 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40,084,9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140,084,92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중 47,839,59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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