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확정
살인
서울고등법원 · 2016노3678 · 선고 2017.04.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후균(기소), 윤재필, 윤석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황승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6고합58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형법 제7조의 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어 약 5년 1개월 동안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석방되었다.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형법 제7조가 개정되었으므로 필리핀에서 구금된 기간도 미결구금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마땅히 형기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판단 가. 형법 제7조의 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후균(기소), 윤재필, 윤석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황승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8. 선고 2016고합58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형법 제7조의 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어 약 5년 1개월 동안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석방되었다.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형법 제7조가 개정되었으므로 필리핀에서 구금된 기간도 미결구금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마땅히 형기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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