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2심무죄확정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노816 · 선고 2017.04.2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박성민, 정경영, 김창섭(기소), 윤석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2.
- 3선고 2014고합532, 849(병합), 941(병합), 2015고합42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1(대판: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감금의 점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2를 벌금 1,300만 원에, 피고인 4를 벌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박성민, 정경영, 김창섭(기소), 윤석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고합532, 849(병합), 941(병합), 2015고합42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1(대판: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공소외 3, 공소외 2에 대한 감금의 점 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영리 목적 환자유인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영리 목적 유인의 점 부분,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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