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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대법원 · 2017다242706 · 선고 2018.03.29

판결 요지

  1. 1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2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3. 31.
  4. 4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제2항, 부칙(2016.
  5. 528.) 제7조, 구 지방재정법(2014.
  6. 6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4항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개정 연혁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구 보조금법 제33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은 반환금이 다른 공과금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일 뿐,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밖의 다른 채권보다 징수우선순위에 있음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국세·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징수우선순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다른 공과금’뿐만 아니라 ‘그 밖의 채권’에도 우선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은 징수절차상 자력집행권이 인정될 뿐이므로, ‘다른 공과금’은 물론 ‘그 밖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 제33조,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환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의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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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치용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채무자 주식회사 모뉴엘의 파산관재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8. 선고 2016나2068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2016. 1.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 제33조의3 참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부칙(2016. 1. 28.) 제7조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현행 삭제)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제35조 제1항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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