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기각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대법원 · 2017두68370 · 선고 2018.03.13
판결 요지
-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따라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경우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9. 선고 2017누519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2008. 3. 2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호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용지보상 관련업무’에는 편입토지 자체에 관한 보상업무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잔여지(殘餘地) 가격감소 등 손실보상에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제2항민법 제387조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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