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
대법원 · 2017도17809 · 선고 2018.02.13
판결 요지
- 1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2014.
- 2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이하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한다)의 시행 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과 벌금 13억 1,250만 원에 처하면서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25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2014.
- 314.) 제2조 제1항이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선고로 위 부칙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공낙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0. 20. 선고 2017노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설명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심법원 2015고합438, 2016고합5 사건의 범죄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심법원 2015고합438, 2016고합5 사건의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3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제70조부칙(2014. 5. 14.) 제2조 제1항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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