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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명도·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41805, 241812 · 선고 2018.02.08

판결 요지

  1. 1주된 채무의 불이행을 요구하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 구 임대주택법(2009.
  2. 2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임대주택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관한 관련 법령의 문언과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면, 해당 채무가 임대차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해당 채무를 위반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하도록 용인하는 것이 구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임대사업자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0.
  3. 326. 대통령령 제22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와 동등하게 평가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이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한스자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구영환 외 4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7. 8. 선고 2015나2055197, 20552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543조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제27조 제1항(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참조)제32조 제1항(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제1항 참조)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0. 3. 26. 대통령령 제22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5조 참조)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별지 제20호 서식](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24호 서식]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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