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수원지법 · 2016가합83989 · 선고 2018.01.10
판결 요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에 대비한 사전 연습훈련에 甲을 포함한 사회복무요원 20명이 요구조자 역할로 훈련에 참여하였고, 甲이 탈출조에 편성되어 건물 3층에서 乙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이 1층 지상에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리는 탈출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甲이 다른 사회복무요원인 丙이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후 두 번째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으나 에어매트 안의 공기가 부족하여 엉덩이와 허리, 등 부위가 바닥에 부딪혀 요추 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의 설치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탈출 훈련 참가자들이 낙하탈출 훈련을 할 때 에어매트는 충분히 부풀어 있는 상태인지, 탈출이 연달아 이루어질 경우 선행 탈출 직후 에어매트의 공기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후행 탈출에 앞서 공기가 다시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하여 탈출자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더라도 부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게 낙하하게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데, 사고 당시 丙의 최초 낙하탈출 때부터 에어매트에 공기가 넉넉히 주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丙이 뛰어내린 후 에어매트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다시 공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甲을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甲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乙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丁 지방자치단체는 乙 소방서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乙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甲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채지혜) 【피고보조참가인】 의왕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정은영) 【변론종결】2017.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785,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