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노4294 · 선고 2017.01.2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영범(기소), 반종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강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6고정106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력단련장 소속 회원들에게 운동 후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목욕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한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취지, 일부 시설을 목욕장업에서 제외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예시적’ 규정으로서의 성격, 이 사건 목욕시설의 규모 및 설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가지고 ’목욕장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영범(기소), 반종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김강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6고정1069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력단련장 소속 회원들에게 운동 후 몸을 씻을 수 있도록 목욕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에 불과한바, 공중위생관리법의 입법취지, 일부 시설을 목욕장업에서 제외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예시적’ 규정으로서의 성격, 이 사건 목욕시설의 규모 및 설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가지고 ’목욕장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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