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주주권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3162 · 선고 2016.12.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4가합579631 판결 【변론종결】2016. 23.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4가합579631 판결 【변론종결】2016. 11.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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