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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상습절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

청주지방법원 · 2016노1356, 2017노168(병합) · 선고 2017.04.1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김동율(기소), 박동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내일(담당변호사 양홍규)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 211. 선고 2014고단1966 판결 /
  3. 3청주지방법원 1.
  4. 4선고 2016고단26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각 형(제1원심판결:징역 5년, 제2원심판결: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제1원심판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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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김동율(기소), 박동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내일(담당변호사 양홍규) 【원심판결】 1. 청주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4고단1966 판결 / 2. 청주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고단26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각 형(제1원심판결:징역 5년, 제2원심판결: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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