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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인용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8619 · 선고 2016.10.0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 선고 2015구단17531 판결 【변론종결】2016.
  2. 28.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3. 31.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4. 44.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5.) 전인
  5. 5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1.
  6. 6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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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26. 선고 2015구단17531 판결 【변론종결】2016. 9.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5.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5. 5.) 전인 2014. 5.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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