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기·위증
대전고등법원 · 2015노467, 2015노586(병합) · 선고 2016.08.2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장유강, 김태훈, 최윤희, 이환우, 장윤영, 김지연(기소), 박병모(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2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8. 선고 2013고합80, 2013고합318, 2013고합494, 2014고합22, 2014고합50, 2014고합128, 2014고합449(각 병합) 판결 /
- 3대전지방법원 8.
- 4선고 2012고단2939 판결, 2012초기1502 배상명령신청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 5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판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장유강, 김태훈, 최윤희, 이환우, 장윤영, 김지연(기소), 박병모(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2인 【원심판결】 1. 대전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3고합80, 2013고합318, 2013고합494, 2014고합22, 2014고합50, 2014고합128, 2014고합449(각 병합) 판결 / 2. 대전지방법원 2013. 8. 8. 선고 2012고단2939 판결, 2012초기1502 배상명령신청 【주 문】 1.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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