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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6340 · 선고 2016.09.2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2. 2선고 2014가합515682 판결 【변론종결】2016. 7. 【주 문】
  3. 3당심에서 변경 또는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1은 2억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3. 10.부터
  4. 49.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3(대판: 피고 2), 피고 4(대판: 피고 3)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7,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 15.부터
  5. 59.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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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4가합515682 판결 【변론종결】2016. 9. 7.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 또는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1은 2억 2,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9.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3(대판: 피고 2), 피고 4(대판: 피고 3)는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7,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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