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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광주고등법원 · 2015나15435 · 선고 2017.02.03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노화읍 내리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피고, 피항소인】 노화읍 미라리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 211.
  3. 3선고 2014가합3188 판결 【변론종결】2016.
  4. 412. 【주 문】
  5. 5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6. 6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아래의 각 해역이 원고의 업무구역임을 확인한다. 가. 동경 126도 31분 27.1037초, 북위 34도 13분 08.1740초 지점(별지1 도면 표시 ㉮지점)과 동경 126도 31분 44.3110초, 북위 34도 15분 17.6957초 지점(같은 도면 표시 ㉯지점) 및 동경 126도 31분 41.1222초, 북위 34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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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노화읍 내리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피고, 피항소인】 노화읍 미라리 어촌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11. 11. 선고 2014가합3188 판결 【변론종결】2016. 8. 12. 【주 문】 1.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아래의 각 해역이 원고의 업무구역임을 확인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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