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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협박

대법원 · 2017도771 · 선고 2017.03.30

판결 요지

특수협박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및 ‘협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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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7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12. 22. 선고 2016노1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8. 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283조 제1항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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