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 2015두49153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육군에 입대하여 청와대 외곽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발병한 甲이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보훈청장이 국가유공자(공상군경)가 아닌 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이 수행한 청와대 외곽 경비 근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에 해당하지만 청와대 외곽 경비 근무 외에도 체육대회 중 무릎부상 등이 상이의 발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상이가 청와대 외곽 경비 직무수행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7. 17. 선고 2015누34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 (가)목제2-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1호 (가)목제2-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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