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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42293 · 선고 2017.08.18

판결 요지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甲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대부분의 지급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매도인의 대출금 채무를 甲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친 후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대출금 채무의 인수가 이행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을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관할관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의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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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7. 선고 2016누59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 제178조 제1호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제178조 제1호〔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제17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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