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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나58657(본소), 2016나58664(반소) · 선고 2017.01.20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곡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8.
  2. 2선고 2015가단228724 판결 【변론종결】2016. 23.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546,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4. 46. 20.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금 73,170원씩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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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곡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훈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228724 판결 【변론종결】2016. 1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546,4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6.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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