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61414 · 선고 2017.01.2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아시아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성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 2선고 2015가단21194 판결 【변론종결】2016. 19.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3. 3.부터
- 4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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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아시아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박성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가단21194 판결 【변론종결】2016. 8.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3.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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