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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개선명령(반환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6037 · 선고 2016.12.22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신장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양평군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6.
  2. 2선고 2015구합61024 판결 【변론종결】2016. 1. 【주 문】
  3.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11.
  4. 4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제2014-4호 ⑥ 개선명령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5. 5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각 행정처분명령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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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신장식)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양평군수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구합61024 판결 【변론종결】2016. 12.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제2014-4호 ⑥ 개선명령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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