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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2심유죄확정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구고등법원 · 2016노386 · 선고 2017.02.0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도희(기소), 심재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정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6.
  2. 2선고 2016고합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3. 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4. 4피고인으로부터 97,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범행에 관하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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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도희(기소), 심재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정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6. 23. 선고 2016고합6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으로부터 97,500원을 추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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