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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2심유죄

공인중개사법위반

서울고법 · 2016노3746 · 선고 2017.12.13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의 설립·운영자로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개설한 甲 회사의 인터넷사이트(홈페이지) 및 블로그, 페이스북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등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위 인터넷사이트에 특정 지역의 매매, 전세 및 월세 등 거래 대상 부동산 총 801개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자문 등 일부 법률사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반면 이에 수반된 중개행위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가에 해당하는 일부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였고, ‘甲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인터넷사이트 등을 개설·운영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부동산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어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들에 대한 정보를 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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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순신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1. 7. 선고 2016고합8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2016. 7.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 있는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48조 제1호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제3호제4호제18조 제2항제18조의2 제2항제49조 제1항 제6호제6호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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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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