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각하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5구합333 · 선고 2015.12.17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 고】 【피 고】 속초시장 【변론종결】2015. 3. 【주 문】
- 2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속초시 (주소 생략) 지상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중 4개의 객실(7006호, 8004호, 8007호, 8008호)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4.
- 4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객실에 관한 공중위생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원고 측 주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 고】 【피 고】 속초시장 【변론종결】2015. 12. 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속초시 (주소 생략) 지상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중 4개의 객실(7006호, 8004호, 8007호, 8008호)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부작위
→↓
결과
각하 —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됨 (주문: .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속초시장 【변론종결】2015. 12. 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속초시 (주소 생략) 지상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중 4개의 객실(7006호, 8004호, 8007호, 8008호)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객실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1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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