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2657 · 선고 2016.11.1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검 사】 김정헌(기소), 김정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철우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제2원심: 피고인 1), 피고인 2(제2원심: 피고인 2), 피고인 4(제1원심: 피고인 3)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3(제1원심: 피고인 12)을 징역 3년에, 피고인 5(제1원심: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 23. 16.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3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25에게 대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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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검 사】 김정헌(기소), 김정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철우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제2원심: 피고인 1), 피고인 2(제2원심: 피고인 2), 피고인 4(제1원심: 피고인 3)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3(제1원심: 피고인 12)을 징역 3년에, 피고인 5(제1원심: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1은 2016. 3. 16.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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