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업무상과실치상
광주지방법원 · 2016노741 · 선고 2016.11.2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영주(기소), 정원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2.
- 3선고 2015고단130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때 화물차는 정차하여 어떤 움직임도 없었고 오리를 상차하기로 한 상태에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케이지가 넘어진 것이므로 이는 ‘차가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또는 운송을 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4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고 검사나 피고인들도 다투지 않는 피해자의 상해 경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2는 2015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영주(기소), 정원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2. 15. 선고 2015고단130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때 화물차는 정차하여 어떤 움직임도 없었고 오리를 상차하기로 한 상태에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케이지가 넘어진 것이므로 이는 ‘차가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또는 운송을 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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