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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업무상과실치상

광주지방법원 · 2016노741 · 선고 2016.11.2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영주(기소), 정원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 22.
  3. 3선고 2015고단130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때 화물차는 정차하여 어떤 움직임도 없었고 오리를 상차하기로 한 상태에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케이지가 넘어진 것이므로 이는 ‘차가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또는 운송을 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4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고 검사나 피고인들도 다투지 않는 피해자의 상해 경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2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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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영주(기소), 정원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2. 15. 선고 2015고단130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때 화물차는 정차하여 어떤 움직임도 없었고 오리를 상차하기로 한 상태에서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케이지가 넘어진 것이므로 이는 ‘차가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 또는 운송을 하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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