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147 · 선고 2016.12.0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황성연(기소), 김상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강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1.
- 3선고 2014고단16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4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여, 53세)과 식당을 동업하면서 알게 되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황성연(기소), 김상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강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4고단16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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