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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인용확정

배당이의

대전지방법원 · 2016나107347 · 선고 2017.02.02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안은복)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7.
  2. 2선고 2015가단27559 판결 【변론종결】2017. 12.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2015타배3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4. 4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415,72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2,189,020원을 460,604,740원으로 각 경정한다.
  5.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2015타배34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7.
  6. 6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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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호사 안은복)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27559 판결 【변론종결】2017. 1.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대전지방법원 2015타배34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7.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415,72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32,189,020원을 460,604,740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2015타배34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7.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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