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각하확정
집행문부여의이의
대전지방법원 · 2016나107286 · 선고 2017.02.10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8.
- 2선고 2015가단20635 판결 【변론종결】2016. 9.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선정자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선정자 2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선정자 2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가단3773 공유물분할사건의 화해권고 결정에 관하여, 위 법원의 법원주사 소외 3이 3.
- 5부여한 집행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8. 11. 선고 2015가단20635 판결 【변론종결】2016. 12.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선정자 2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선정자 2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과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3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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