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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유죄확정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부산고등법원 · 2016노267 · 선고 2016.12.1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최호영(기소), 유두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학준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 24.
  3. 3선고 2015고합121(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죄, 판시 제2의 가., 나.죄(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1의 다.죄, 판시 제2의 다.죄(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인쇄비용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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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최호영(기소), 유두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학준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121(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죄, 판시 제2의 가., 나.죄(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판시 제1의 다.죄, 판시 제2의 다.죄(각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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