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3868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8.
- 2선고 2015구단2639 판결 【변론종결】2016. 1.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 412. 31.자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12.
- 5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적용지수을”을 “적용지수를”로 변경하는 외에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구단2639 판결 【변론종결】2016. 12.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4. 12. 31.자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건축이행강제금 33,393,000원 중 10,228,0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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