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
살인(예비적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
대전고등법원 · 2015노358 · 선고 2017.01.1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화연(기소, 공판), 박병모(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유한) 담당변호사 방기태 외 4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6.
- 3선고 2014고합2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 사건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 4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당초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되 그 중 살인의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강화연(기소, 공판), 박병모(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화우(유한) 담당변호사 방기태 외 4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10. 선고 2014고합2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 사건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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