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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서울고등법원 · (춘천)2016누75 · 선고 2017.01.16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속초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2.
  2. 2선고 2015구합333 판결 【변론종결】2016. 19.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속초시 (주소 생략) 지상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중 4개의 객실(7006호, 8004호, 8007호, 8008호)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4. 44.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객실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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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속초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333 판결 【변론종결】2016.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속초시 (주소 생략) 지상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중 4개의 객실(7006호, 8004호, 8007호, 8008호)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객실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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