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서울고등법원 · (춘천)2016누75 · 선고 2017.01.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속초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2.
- 2선고 2015구합333 판결 【변론종결】2016. 19.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속초시 (주소 생략) 지상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중 4개의 객실(7006호, 8004호, 8007호, 8008호)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 44.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객실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속초시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333 판결 【변론종결】2016. 12.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속초시 (주소 생략) 지상 ○○○○콘도미니엄 숙박시설 중 4개의 객실(7006호, 8004호, 8007호, 8008호)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객실에 관한 공중위생영업(숙박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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