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5다247912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 1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관해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5조). 공제회와 이사장의 관계는 사단법인과 이사의 관계와 유사하다. 이사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할 주의의무(이하 ‘선관주의의무’라 한다)를 지고,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공제회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61조, 제65조). 공제회의 이사장은 회원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운용하여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업무를 통할하면서 투자의 대상과 규모, 방법, 그 회수 구조 등에 비추어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집하여 투자에 적합한지 검토·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투자가 공제회의 이익이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이사장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투자를 하여 공제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제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교직원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박문길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0. 21. 선고 2014나20230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원고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전·현직 교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제1조) 회원에 대한 급여,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한다(제11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6조제25조민법 제61조제65조[2] 민법 제751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