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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집행판결

대법원 · 2017다238837 · 선고 2017.12.22

판결 요지

  1. 1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라)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할 때,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2이는 중재절차의 계약적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중재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치 및 합의(parties’ autonomy and agreement)로 형성되나,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해당 중재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취지이다.
  3. 3그렇지만 위 규정에서 정한 중재판정 승인이나 집행의 거절 사유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당사자의 합의나 임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중재절차에 의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4. 4또한 중재판정부나 중재절차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승인국 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절차에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위반사항이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이에 관한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5뉴욕협약은 이와 같은 이의제기 권한의 포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재절차에 관한 하자에 대하여 당사자가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한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그와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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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파라곤릴로케이션홀딩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석 외 5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에스피릴로케이션스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승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2. 선고 2016나2046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고쳐 쓰고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제5조 제1항 (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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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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