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취소
서울고법 · 2001누15346 · 선고 2002.03.2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라 함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침해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청구한 정보를 통하여 얻게 될 청구인의 권리 실현 등의 이익으로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2형사고소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항고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고소인들이 항고를 모두 취소한 경우, 그 변호사에게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피고에게, 청구인을 원고 본인, 사용목적을 항고이유의 개진 등으로 하여 위 항고기록 중 열람·등사가 불허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0.
피고 측 변론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고소인들로부터 정당한 항고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원고 적격이 없고, 가사 원고 적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 후 고소인들이 모두 항고를 취소하여 이 사건 항고가 각하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
결과
각하 —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됨 (주문: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 ·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원심판결】 서울행법 200 1. 9. 13. 선고 2001구1133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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