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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형사2심각하확정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서울고법 · 2001누15346 · 선고 2002.03.2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라 함은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보장되는 정보공개청구권이 침해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청구한 정보를 통하여 얻게 될 청구인의 권리 실현 등의 이익으로서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2형사고소 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상태에서 항고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 고소인들이 항고를 모두 취소한 경우, 그 변호사에게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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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정보비공개결정취소

원고 측 주장

피고에게, 청구인을 원고 본인, 사용목적을 항고이유의 개진 등으로 하여 위 항고기록 중 열람·등사가 불허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0.

피고 측 변론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고소인들로부터 정당한 항고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원고 적격이 없고, 가사 원고 적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 후 고소인들이 모두 항고를 취소하여 이 사건 항고가 각하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6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

결과

각하 —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됨 (주문: .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원심판결】 서울행법 200 1. 9. 13. 선고 2001구1133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제18조 제1항[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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