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고법 · 2013나2010343 · 선고 2017.04.04
판결 요지
甲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 등을 호소하며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응급실 당직의가 甲에게 위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하였고, 이후 甲의 증세가 더 심해져 결과적으로 甲이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甲이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체온이 38.1℃로 측정되어 발열이 확인되었고, 특히 얼굴 주위의 붓는 경향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는바, 이는 감염성 질환 또는 약물에 의한 알러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乙 병원 응급실 의료진으로서는 甲에게서 내원 전에 감기약을 복용한 바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상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위와 같은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위 각 질환의 배제진단을 위해서라도 甲에게 복용한 약의 종류, 주성분, 복용량, 복용 시기, 복용 사이의 간격, 함께 복용한 약의 존부 등을 자세히 문진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병원 의료진에게는 응급실을 내원한 甲에 대한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甲에게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함으로써 甲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乙 병원은 응급실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소속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일양약품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외 1인) 【피고들보조참가인】 부산광역시 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김용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5. 29. 선고 2011가합109314 판결 【변론종결】2017. 3. 9.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 1의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의료법인 광혜의료재단은 원고 1에게 290,714,158원, 원고 2에게 7,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2017.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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