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인용확정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수원지법 · 2015나44004, 44011 · 선고 2016.12.22
판결 요지
- 1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 212.
- 3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지만, 위 판결 선고 후 약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변경될 필요가 있고,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안종근)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5. 11. 5. 선고 2014가단114631 판결 【변론종결】2016. 11.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제3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949,419원 및 그중 3,565,51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부터 2015.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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