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47333 · 선고 2016.08.25
판결 요지
-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한규 외 1인) 【변론종결】2016. 21.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5. 의결 제2015-173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 4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와 현황 원고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면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2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한규 외 1인) 【변론종결】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5. 20. 의결 제2015-173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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