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6누21589 · 선고 2016.10.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6.
- 2선고 2016구합644 판결 【변론종결】2016. 23.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2. 16.자 이행강제금 2,063,000원,
- 41. 15.자 이행강제금 2,187,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8.자 이행강제금 2,128,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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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구합644 판결 【변론종결】2016. 9.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16.자 이행강제금 2,063,000원, 2015. 1. 15.자 이행강제금 2,187,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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