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2심기각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6누21589 · 선고 2016.10.21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6.
  2. 2선고 2016구합644 판결 【변론종결】2016. 23. 【주 문】
  3.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2. 16.자 이행강제금 2,063,000원,
  4. 41. 15.자 이행강제금 2,187,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5소송총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8.자 이행강제금 2,128,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구합644 판결 【변론종결】2016. 9.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2. 16.자 이행강제금 2,063,000원, 2015. 1. 15.자 이행강제금 2,187,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