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매매대금반환
대전고등법원(청주) · 2015나862 · 선고 2016.09.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0.
- 2선고 2014가합3815 판결 【변론종결】2016. 6.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1,49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1,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 5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성)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4가합3815 판결 【변론종결】2016. 9.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1,49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1,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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