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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기각확정

살인

서울고등법원 · 2016노562 · 선고 2016.09.1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철완(기소), 박철완, 이계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병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11고합160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Ⅰ 항소이유의 요지
  4. 4법리오해 가. 공소시효 완성 주장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기소를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기소로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대한민국 관할권 내에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공소권 남용 주장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뚜렷한 새로운 증거의 수집 없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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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철완(기소), 박철완, 이계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오병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1고합1600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Ⅰ 항소이유의 요지 1. 법리오해 가. 공소시효 완성 주장 피고인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으로만 기소를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기소로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대한민국 관할권 내에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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