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행정1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구합10281 · 선고 2013.12.06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우선)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2013. 19.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33. 6.자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3. 21.자 1,037,850원, 787,120원의 각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의 처분일자를 ‘2013.
- 45.’로 기재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원고 측 주장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우선)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2013.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6.자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2013. 3. 21.자 1,037,850원, 787,120원의 각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
→↓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소송비용 원고 부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우선)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2013.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3. 6.자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2013. 3. 21.자 1,037,850원, 787,120원의 각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6,862,170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의 처분일자를 ‘2013. 3. 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3. 3. 6.’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생년월일 생략)인 소외 1은 200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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