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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각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1748 · 선고 2016.08.1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2.
  2. 2선고 2014구합71542 판결 【변론종결】2016. 14.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4. 4제1심 소송비용은 소외 1[주소 : 수원시 권선구(주소 1 생략)]이 부담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소외 8 회사[주소 :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7.
  5. 5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247,173,400원, 2008년 2기분 360,727,107원, 2009년 1기분 191,345,500원, 2009년 2기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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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4구합71542 판결 【변론종결】2016. 7. 1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제1심 소송비용은 소외 1[주소 : 수원시 권선구(주소 1 생략)]이 부담하고, 항소심 소송비용은 소외 8 회사[주소 :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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