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기각확정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2980, 2997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 1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도 같은 취지이다), 여기에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 2주택조합은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원용 주택을 배정받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없고, 조합원용 주택이 신축되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후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조합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이 이를 막을 수 없다. 한편 취득세에 관하여 대법원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재건축조합 등을 포함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주택이 신축되는 경우에 주택조합이 아니라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왔고, 이러한 취지에 따라 1997. 8. 30.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주택조합을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취득자’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 제7조 제8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러한 점들에다 재산세의 수익세적 성격을 보태어 보면, 주택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용 주택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3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3조 제3항도 같은 취지이다), 재산을 일시 관리하는 자는 여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4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 5甲 재건축조합이 재건축한 공동주택에 관하여 乙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후 동·호수 추첨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있었는데도 당초의 추첨 결과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 작성절차를 강행하였는데, 조합원들이 ‘기존의 동·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된 주택에 잠정적으로 입주하는 것을 허용하되, 이로 인하여 입주한 동·호수를 분양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입주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乙 구청장이 사용승인 이후부터 조합원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기간 동안 甲 조합이 공동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아 甲 조합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재건축조합인 甲 조합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용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乙 구청장은 조합원들에게 배정된 공동주택에 관하여 甲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분으로 통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였으므로 공동주택이 조합원용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조합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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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해청아파트1단지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원고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피고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8. 선고 2013누18140, 181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원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14. 1.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2] 지방세법 제7조 제8항제107조 제1항구 지방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현행 제7조 제8항 참조)주택법 제2조 제11호제11조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3]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3항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3항(현행 제107조 제3항 참조)[4]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9조[5]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항제107조 제1항제3항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현행 주택법 제11조 참조)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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